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연 240만 원 지원)
청년월세지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입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요즘, 청년들의 경우 주거비 부담까지 만만치 않아 1년에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청년월세지원의 조건과 신청방법, 등 청년월세지원에 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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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60만 원 이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신청자는 소득,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125만 원),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가구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444만 원),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가구
청년월세지원 금액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23년 8월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선터에 직접 본인이 방문을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2023.04.13 - [잡학다식]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누구나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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