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바로 보기)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말년이 여유로운데요, 그중 하나의 방법이 주택연금일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준비 중 하나의 방법으로써 나의 상황에 알맞게 잘 사용한다면 충분히 여유로운 말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수령액 계산을 통해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주택연금의 장점 및 단점까지 정리 해 보겠습니다.
1.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행동안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부부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한 금액이 9억 원 이하라면 간편한 인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추천 대상은?
-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주택가격은 월 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 경우 한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2. 주택연금 월 지급금 바로보기
예상연금 조회 방법
예상연금 조회 사이트
주택연금 예상조회 사이트를 통해 예상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 주택구분, 지급방식, 월지급금 지급유형을 선택 후 조회하면 예상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액형 주택연금:
정액형 주택연금은 연금액이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연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연금액이 고정되어 있어 인플레이션 등의 외부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기중액형 주택연금:
초기중액형 주택연금은 최초 연금액을 높게 설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초기에 설정한 연금액보다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방식은 최초에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생활 유지비 등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정기증가형 주택연금:
정기증가형 주택연금은 연금액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연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인플레이션 등의 외부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다른 방식에 비해 연금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장점
- 생활비가 없을 때 주택연금으로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
- 국가가 보장해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다.
- 주택연금 수령액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동일하게 지급이 된다.
- 배우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한 가격이 연금 지금액 보다 클 때 자녀에게 합리적으로 상속이 가능하다.
- 약간의 세제 혜택이 있다.
주택연금 단점
- 매해 물가 상승률 반영이 되지 않는다.
- 집값이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된다.
- 연금 중도 해지 시 손해를 보고, 이사를 가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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