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이 있고,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구직자에게 제공되는 취업서비스 입니다. 취업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하는 등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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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저소득 지원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의 참여자에게는 월 50만원정도 6개월간 지원이 됩니다. 또 부양가족 최대 4명까지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원되는 저소득층의 생계유지 서비스 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유형
국민취업제도 유형은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중위소득에 따라서 생계에 필요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2024년)
국민취업제도 1유형
국민취업제도 2유형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이 해당되며,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2유형 특정계층 분류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국민취업제도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직업 훈련을 돕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에 조기취업할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I유형은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를, 2유형 조건부 수급자는 50만 원이 1회 지급됩니다.
참고 할 글
청년 월세 지원사업 (모의진단)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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