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소득또는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의 능력을 비교해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된다면 주거비 물품, 수리비 또는 현금 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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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이하인 가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또는 소득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중위 소득이란 매년 금액이 달라지며, 대한민국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20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7%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급여 지원
임차가구는 전세, 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주거 급여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별, 가구원 별 실제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시엔 자기부담분 차감이 됩니다.
-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 지급이 됩니다.
-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이 제외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
거주하는 곳에 대한 수선비용도 지원됩니다.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어 지원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100%지원받습니다.
-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90%지원을 받습니다.
- 35%초과 47%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80%지원을 받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은 아래 바로가기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버튼을 클릭해 사이트로 이동시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간편하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세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고,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안내 받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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