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때 과태료 조회를 미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 하는 방법과 주정차시 단속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내용에 관해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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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정류장 10m이내 주차 및 정차를 했을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4만원에서 많게는 13만원까지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태료를 미리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버튼으로 사이트 이동한 후 아래의 화면이 나오는데 이때 상단의 조회 부분을 클릭합니다.
조회 -> 미납과태료를 클릭합니다.
간편인증을 통해서 미납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서 발급을 하지 않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금지구역마다 금액이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8~9만원 부과
- 교차로 모퉁이5m, 버스정류장 10m, 횡단보도 : 4~5만원 부과
-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부과 됩니다.
주정차 위반 문자알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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