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날씨가 너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날씨면 이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들은 물론 많지만 그 중에 꼭 잊지 말고 해야하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 입니다.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해야하는 이유
전입신고란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했다고 동사무소에 전입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사하고 14일 이내에 이사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허위로 신고를 해도 과태료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전입신고서류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해 하는 것 입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주택에 대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1. 신규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방법.
2. 정부민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히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사이트 바로가기
정부24 사이트 접속 후 찾으시는 '서비스를 입력하세요' 라는 칸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신청, 신고 검색결과에 전입신고가 나오는데 전입신고를 선택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시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기때문에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을 해도되고 비회원으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니 꼭 회원가입 할 필요없이 비회원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해도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방문 신고시 필요서류
전입신고 방문 신고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 입니다.
신분증은 유효기간 내 신분증이어야 하며,
- 주민등록증
- 청소년증
- 운전면허증
-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포함)
- 여권
중 하나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집합 건물로 전입신고 할 때는 등기부 등본 확인이 필수 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꼭 등록하는것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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