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가납부제도 들어보셨나요?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납부내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간이 적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 추가납부를 통해 납부내역 및 기간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 및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란?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란 보통 추납제도라고 일컫습니다. 이직이나 실직 기간동안에는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납부예외기간으로 국민연금 납부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납부예외기간을 추후 납부해서 기간을 인정받을 수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혹시 납부예외신청이 궁금하다면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자격?
- 과거에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1개월이상인 경우
- 납부예외기간 있는경우
- 전업주부일때 99년 4월 1일 이후로 납부이력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을 현재 납부하고있는 경우
학생이나 주부처럼 당장 소득이 없어도 매월 9만원이상 납부한다면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추납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은?
국민연금 추납금액은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으며 혹시나 금액이 커서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60개월까지 할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은 아래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를 접속후 사이트 상단부분의 전자민원으로 들어갑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전자민원탭의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가입지원, 신고센터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창이 나오는데 먼저 개인인증 후 가입지원 신고센터를 클릭해도 되고, 먼저 클릭 후 개인인증 로그인을 해도 됩니다.)
클릭 후 중간 부분쯤 신고/신청 란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클릭 한 후 개인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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