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금액조회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나이가 든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의 정상수령은 만 65세 이후이지만, 조기수령을 통해 이전에 수령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점은 노후 자금이 부족하거나, 질병 등으로 더 이상 일 할 수 없을때 또는 정기적인 자금이 필 요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합니다.
- 조기수령 신청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 소득이 평균이하여야 합니다. (최소 소득액 2,861,091원)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가입이 10년이상 되어야 하고, 나이도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조건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 이하여야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연령
만 나이 기준으로 봅니다.
국민연금은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수령액이 일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기수령의 최대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며, 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따라서 조기수령을 선택할 경우, 적절한 시기와 수령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면 수령액이 줄어드는 만큼, 지연수령을 하면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여유만 있다면 70세부터 더 늦게 받는것도 좋겠지만, 큰 변수는 사람이 언제까지 살 지 모른다는 점인데요.
적절한 시기와 수령기간을 고려해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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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정상수령 차이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연금액이 일정 수준으로 감소됩니다. 감액액은 국민연금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당 6% (월 0.5%)씩 적용되며, 최대 5년 조기수령을 선택할 경우 최대 30%의 감액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조기수령 시점부터 평생 적용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기수령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수령액의 감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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