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주거급여란 소득또는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의 능력을 비교해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된다면 주거비 물품, 수리비 또는 현금 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이하인 가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또는 소득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중위 소득이란 매년 금액이 달라지며, 대한민국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20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7%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976,609원 2인가구 : 1,624,393원 3인가구 : 2,084,364원 4인가구 : 2,538,453원 5인가구 : 2,975,423원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급여 지원 임차가구는 전세, 월세비용을 지..
2023. 7. 14.